[MBN 프레스룸] 김태일 기자 / '공천, 해야 해? 말아야 해?'

2020-07-21 0

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·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.

민주당 당헌 96조 2항의 내용입니다.

내년 4월에 치러질 재·보궐 선거를 놓고 벌써부터 민주당이 시끄럽습니다.

공석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야 하느냐,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말이죠.

한편에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문으로 물러난 데 이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만큼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요.

『이재명 경기도지사 (어제, CBS 김현정의 뉴스쇼)
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.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. 공천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.』

다른 한편에서는 당헌 고쳐서라도 후보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

그러면서 무공천을 주장한 이 지사를 향해 "'혼자 멋있기 운동은 적절하지 않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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